사회초년생 4대보험! 4대보험을 왜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내야하는지,
4대보험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달 받는 월급에서 4대 보험료를 제외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4대보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줄어든 월급이 너무 속상하기도 합니다.
소중한 내 월급! 어떤식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지 4대보험의 종류와 요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이란
(1)국민연금
4대보험 중 가장 많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대비하여 취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 질병,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적립된 보험금을 되돌려줌으로 기본 생활 안정을 돕는 연금제도입니다.
연금종류 몇가지 살펴보기 | |
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이상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에 기본연금금액와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61~65세부터 매월 지급되는 연금(조기노령연금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연금 |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 |
유족연금 | 수급권자 사망 시 유족에게 대신 지급되는 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 급여수준이 달라진다. |
(2)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으로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로 인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두가지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목욕, 식사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피부양자란 | 직장다니는 사람한테 부양을 받고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능력이 없어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피부양자 대상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3)고용보험(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취업자가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해 실업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취업자와 사업주가 각각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납부하며, 실업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실여급여를 지급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과 취업알선등을 통해 구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보험.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은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최소90일에서 초대240일까지이고, 퇴직 전 180일 이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지급받는 기간 동안 취업 의사가 있고,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정리 해고,성별이나 종교적 차별을 받았을때, 임신이나 출산,육아로 인한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을때, 회사나 거주지의 이전,발령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졌을때, 임금이 체불되었을때 등의 사유로도 실여급여 혜택을 볼 수 있다.
(4)산재보험
장해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족급여 |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병보상연금 |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다. |
간병급여 |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장례비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
4대보험요율
근로자 | 사업주 | 2023년 기준 | |
국민연금 | 4.5% | 4.5% | 만60세미만의 근로자 가입 |
건강보험 | 3.545% | 3.54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81%(50%부담) |
고용보험 | 0.9% | 0.9%+@ | 만60세미만의 근자 가입 사업주는 인원기준으로 변동 |
산재보험 | 해당없음 | 업종별사이함 | 사업주 전액부담 |
참고
1. 입사 후 4대 보험에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임금체불 또는 부당해고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2. 4대 보험 미가입시 :
4대 보험 가입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받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3. 퇴직금 :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직적인 근로형태에 따라 퇴직금 발생여부, 퇴직금액이 결정됩니다.
4대 보험료 자동계산(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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