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휴대폰 명의도용 예방과 대처방법

날로 지능적으로 바뀌고 있는 보이스피싱…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직접 겪은 ‘휴대폰 명의도용’ 속상하네요.
어제(2023년08월28일) 전화 한통으로 휴대폰이 4대가 개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신사에서 문자가 왔는데 ‘뭐지? 스팸문자인가?’ 문자가 한번만 왔으면 그냥 스팸문자로 생각하고 무시했을거예요.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도대체 뭐야? 똑같은 문자가 왜 계속오는거야? 뭔가 이상해서 인터넷 검색하고 전화번호 확인하고,
가족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해 주고 고객센터에 연락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상담원이랑 통화하는데 순간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워 아무생각이 안났다고 합니다. 그래도 정신차리고 이용정지 시키고 경찰서가서 신고하고…

나중에 알고보니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개통이 되었습니다.
휴대폰이 2대가 있는데 1대는 제가 사용하고, 1대는 가족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사 직원이랑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대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번호 몇개를 차단 시켜야 진행이 가능하고, 인증 절차가 가능하다고 통화했고, 통화한대로 차단시키고 조금 지나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난 후 다시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은 “인증번호 유효시간이 지나서 인증이 안되었으니 인증번호를 다시 보낼테니까 인증번호 알려주세요” 그래서 다시 알려주고, 이런식으로 인증번호를 받은 후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대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인증번호를 받은게 아니라 휴대폰 개통을 위한 작업이였습니다.
휴대폰 개통문자는 대출진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미리 차단을 시켰기 때문에 문자가 안 갔던 것이였습니다.
다행히 대출진행 한 번호가 아닌 제가 사용하는 번호로 문자가 와서 그나마 빠르게 일을 처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4대중 2대가 해외로밍으로 사용되어 66,000씩 2대 = 132,000원의 요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억울하네요.
이런 피해를 당하지 마시고 미리 대비하세요.

오늘은 휴대폰 명의도용 예방하는 방법과 피해를 봤을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명의도용이란

당사자의 허락 없이 명의를 몰래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본인의 명의로 통신서비스 이용 계약 등을 체결해 발생하는 피해.

명의도용 처벌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것은 징역형이 선고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
사문서위조죄 (5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주민등록법 위반 (3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피해를 볼때

휴대폰 개통 명의도용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Δ출처 : Msafer(엠세이퍼)

1.이용정지 시키기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명의도용 사실을 알리고 이용정지 신청하기.
또는 가까운 통신사 지점 방문해서 신청하기.

통신사 고객센터나 통신사 지점에서 이용정지 신청 후
명의도용으로 개통이 되었다는 자료 받기.
어디에서 개통되었는지,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연락처까지 확인 후 자료받기.

이렇게 자료를 받아야하는 이유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 위한 자료준비입니다.

2.관할경찰서 신고하기

관할경찰서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저의 가족은 자료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신고하러 갔습니다.
명의도용 신고접수는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신고해야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위에 1.이용정지 시키기 내용에 보면 자료 준비해야한다고 한 것이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경찰서에서 주신 서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작성 후 통신사 자료와 함께 신고접수 하시면 됩니다.

명의도용 신고요령

명의도용 신고는 명의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및 서명 등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도용된 본인이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명의도용신고 과정에서 실 사용자의 성명, 신분증 번호, 주소지, 자동이체 계좌 등 명의도용자의 인적 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에는 피도용인 또는 통신사가 관할 경찰서에 명의를 도용한 자를 형사고발을 통해 처벌 할 수 있습니다.

통신민원조정센터

억울하게 생긴 휴대폰 사용요금!
한국정보통신진흥협에서 운영하는 통신민원조정센터에 조정을 신청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통신민원조정센터란?

통신민원조정센터는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무선인터넷(WiBro),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 관련 명의도용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설립된 자율심사 기구(ADR)로서 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사업자간 명의도용으로 인한 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Δ출처 : Msafer(엠세이퍼)

휴대폰 명의도용 예방하는 방법

엠세이퍼(Msafer) 가입하기 : 한국정보통신진흥협에서 운영 중입니다.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가입 사실 현황 조회와 가입제한, SMS안내, 이메일 안내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입제한 서비스 이용방법 >

가입제한을 하고 싶은 통신사 또는 전체 체크! 가입제한 클릭.
이렇게 설정이 되면 휴대폰 개통시 제한해제를 해 줘야만 개통을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개통을 하기 위해서는 제한해제를 해 줘야 합니다.
개통하고자 하는 통신사 체크 후 제한해제 클릭

Δ출처 : Msafer(엠세이퍼)

명의도용 사례보기

마치며

저 같이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 될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