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졌어요.

올해도 얼마 안남았어요.
12월이 되면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데,
매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올해 2023년도에도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2023년도는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 살펴볼게요.

연말정산 개정

1.식대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올해는 유독 더 물가가 급격히 상승한 거 같아요.
국가에서 물가 상승 반영을 해서 근로자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식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했습니다.

  • 기존 : 월 10만원 이하
  • 개정 : 월 20만원 이하

비과세 범위: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식사대

*유의사항
비과세 식사대의 경우 :
종전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
2023년2월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 – 지급명세서 제출분부터는 제출대상에 포함

2.신용카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및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 대중교통비
*영화관람료는 2023.07.0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
    종전 30% -> 40% (‘23.4.1 ~ )
  • 전통시장 :
    종전 40% -> 50% (‘23.4.1 ~ )
  • 대중교통비 :
    종전 40% -> 80% (‘23.1.1 ~ )


Δ출처 : 국세청 블로그

공제한도

  • 총 급여 7천만원 미만 : 기본공제 300만원 + 추가공제 300만원
  • 총 급여 7천만원 초과 : 기본공제 200만원 + 추가공제 200만원


Δ출처 : 국세청 블로그

3.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하위 3구간 조정.


Δ출처 : 국세청 블로그

4.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소득세법 제59조

공제한도 신설

  • 총 급여 1.2억원 초과자
  •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30%

공제한도

  • 총 급여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총 급여 3,300만원~7,000만원 이하 : 74만원~66만원


Δ출처 : 국세청 블로그

5.연금계좌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 계좌 세제 혜택 확대.

  • 세액공제 기준 금액:
    총급여액5,500만원 / 종합소득금액4,500만원으로 통일
  •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연금저축600만원 / 퇴직연금을 포함 900만원 한도로 통일


Δ출처 : 국세청 블로그

  •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신설
    납입한도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1,800만원
    추가납입 가능 항목: ISA계좌 만기시 전환금액

ISA계좌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個人綜合資産管理計座) /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Δ출처 : KB국민은행

  • 신설
    “1주택 고령가구” 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차액 한도 1억원
    부부 중 1인 60세이상

6.자녀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2022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6세이하 -> 만7세이하로 확대
중복지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만7세이상 -> 만8세이상으로 개정

  • 자녀세액공제 금액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 : 연 60만원
    4명 : 연 90만원
    5명 : 연 120만원

*3명이상 : 연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30만원

7.교육비

소득세법 제59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Δ출처 : 국세청 블로그

8.기부금

소득세법 제59조의4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6

2021년,2022년 2년동안 일시적으로 상향됐던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원상복구
(2021년,2022년에 한해 기부금 세액공제율 5% 상향)

  •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시 : 2021년 이전 공제율을 적용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30%

9.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출 자료 범위 확대
은행,학교,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 :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 추가
    연금계좌 납입액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등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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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3년 연말정산 개정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개정이 되었어도 스스로 챙기지 못하면 혜택을 못 받을수도 있습니다.
꼭 변경된 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행복한 연말정산 하시길 바랄게요.

 

본 포스팅은 국세청 블로그의 내용과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KB국민은행 이미지 일부를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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