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라는 단어는 사회 초년생이나 처음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어렵고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통해서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당연히 실업급여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줄 알았는데, 못 받았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 너무 몰랐습니다. 저처럼 못 받지마시고, 꼭 신청해서 받으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
실업급여 수급대상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 요건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근무.
- 근무 일수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180일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 권고사직,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
이직사유가 법 제58조에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수급자격자
“수급자격자“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Δ출처 :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
- 사표쓰고 나온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실업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예들 들어 회사가 이전했거나 계약과는 다르게 부당한 대우 -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한 경우
단,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취업이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됩니다. - 법률 위반으로 해고
금고 이상의 형,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해고, 장기 무단결석 등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일 다음날부터 수급기간인 12월이내에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1일 구직 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Δ출처 : 고용보험 구직급여지급액
실업급여 신청방법
1.실직 후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2.본인이 직접 워크넷 www.work.go.kr 구직 신청
3.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4.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수강이 가능.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5.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인 정 : 구직급여 신청
불인정 : 실업급여 신청불가 하고 90일이내 심사/재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6.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 매1~4주 방문하여 실업 인정받기(온라인으로도 가능)
7.구직활동
8.구직급여지급
Δ출처 :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절차
마치며
한 직장에 오래다니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들도 많고, 배워야 할 것들도 많네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열심히 취업준비 해서 원하는 직장에 취업 하시고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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