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란
부당해고 “해고”란 사용자(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
해고의 사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징계나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햐 합니다.
해고의 절차
해고예고 :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해고예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기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만 합니다.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된다면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
다만, 아래의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예고 및 예고수당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①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결정)
해고 : 서면(종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회사가 해고예고를 하면서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해고 서면통지를 이행 한 경우로 봅니다.
사직과 해고의 차이
- 사직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그만 두는 경우입니다. - 해고
사용자(회사)가 일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 권고사직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회사 경영 사정을 들어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와는 달리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 정리해고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 경영의 악화 방지, 생산성 향상,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리해고라 해서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입장에서 보면 합법적인 해고로 생각하고 보일 수도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회사가 경영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고의 대부분은 부당해고로 처리됩니다.
단, 회사가 정당하게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정리해고는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부당해고 입니다.
1.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따르면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판례를 거쳐 승소할 경우 근무했던 곳으로 복직할 수 있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해고를 당한 시점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날까지의 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부당해고구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무료확인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2.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온라인 사이트에서 회원/비회원으로 무료 접수
- 방문·우편 접수: 관할별 지방노동위원회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신청기간:해고가 있은 날(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참고]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청이랑은 전혀 다른 별개의 기관입니다.
구제신청서 양식 :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마당 → 각종서식
중앙노동위원회 사이트 바로가기
이유서 :
근로자가 자신이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된 경위, 이유를 자세히 적어서 내는 서류입니다.(고정된 양식은 없다)
서식이 중요한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내가 해고되기까지의 내용을 시간순서대로 차근하게 진행 경위를 적습니다.
사업주의 해고가 왜 부당한건지 내 주장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증거들을 같이 첨부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신청취지 :
이 신청을 통해서 바라는 게 뭔지 뭘 원하냐는 것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이유 : 사업주가 행한 부당한 해고를 취소시키고 근로자들을 원직으로 되돌려 보내주는 것입니다. “원직복직”
해고를 비롯해서 정직,전보,감봉,전직 등 인사상의 불이익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주는 기관입니다.
3.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접수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3개월정도 진행됩니다.
① 초심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조사 → 심문회의 → 판정
② 재심(10일 이내)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조사 → 심문회의 → 판정
③ 행정소송(15일 이내) : 1심 행정법원 → 항소 2심 고등법원 → 3심 대법원
*근조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와 별개로 법원에 해고 등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세부내용
(1)시기 및 서면 제출
근로자는 사용자(회사)로부터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구제신청서와 신청 이유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수 → 담당조사관 정해짐 → 해당 서면이 회사 측에 전달 → 회사는 해고에 대한 답변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 → 쌍방 간 서면 송달 과정 2~3회 반복
(2)담당조사관의 사실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
담당조사관 : 근로자 및 회사 측이 작성한 서면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업장 방문 또는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별도의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를 통해 조사보고서 작성 → 근로자가 제출한 서면 및 자료, 조사관이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조사보고서 작성 → 심문회의에 참여하는 위원들에게 사전에 송부 됩니다.
(3)심문회의 및 판정
심문회의는 사건 당사자 및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사건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사실을 파악하여 최종 판정을 내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심문회의위원은 당사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문결과를 토대로 구제신청의 인용 또는 기각,각하 하는 판단을 내립니다.
심문회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판정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4)심문회의 인용결정
부당해고 인용결정이 내려진 경우 :
노동위원회 → 사용자(회사)에게 구제명령 → 원직복직 명령 또는 해고일로부터 원직 복직일까지 임금상당액(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때 받을수 있는금액)의 지급입니다.
(5)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대해 인용결정이 내려진 경우 해당 사업장은 이를 이행하여야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알립니다. 사용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사용자의 의견을 들은 후 노동위원회는 심판위원회의 의결로 최고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를 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때까지 반복하여 최장 2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주의사항
1.사직서는 절대 제출하면 안됩니다.
회사의 권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자발적 사직이 됩니다.
2.퇴직금이나 위로금을 받으면 안됩니다.
이를 받을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3.무단결근 하면 안됩니다.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라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부당해고인지 증명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 : 내가 주장하는 바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문자,녹취,카톡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