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근로계약서 현명하게 작성하는 방법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한 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직장 생활 했을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근로계약서가 무엇인지, 근로기준법이 무엇인지도 모른채 일을 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일을 하다보니 말이 자주 달라져도 대응도 못하고, 일한만큼의 임금도 제대로 못받고, 손해보고 피해보고 속상했던 기억이…
열심히 일만 하고 나의권리는 하나도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속이 쓰리네요. 저처럼 속상한 일 겪지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꼭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근로계약서 누구나 한번쯤을 들어보셨을거예요.
저는 지금도 역시나 근로계약서라는 용어가 익숙하지는 않네요.
익숙치는 않지만 나의권리를 위해서!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임금 받고!
그만큼 근로계약서는 중요합니다. 낯설고 익숙치 않더라도 꼭 아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하고,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회사,고용주)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근로계약서의 종류

1.표준근로계약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서 정한 필수기재사항에 작성후 근로계약서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회사,고용주)는 2부를 작성해서 사용자(회사,고용주)와 근로자가 1부씩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표준근로계약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은 최대 2년이 법정한도입니다.
법정한도 2년이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에서 근로조건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될 수 있습니다.

3.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자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게 근로하는 근로자
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자도 관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에서 근로조건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될 수 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는 주휴일,주휴수당,연차유급휴가,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일용직 근로자 : 1일 단위로 근로하는 근로자
일용직 근로계약의 경우 비정규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단,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연속근로가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속근로 1주 단위를 초과할 경우 해당 기간 근로자가 주15시간 이상을 근로을 하게 되면 주휴일 및 주휴수당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5.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 15이상 18세미만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1주3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친권자(후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6.외국인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표준근로계약서(7종) 양식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기재해야 하는 사항

근로계약기간 사용자(회사,고용주) 협의하여 결정하는 근로기간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일을 하기 위한 장소와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내 일8시간, 주40시간에서 하루 몇시간을 일할지 기재
휴게시간 : 4시간 근무 30분, 8시간 근무 1시간
임금 시간급,주급,월급 중 어떤 형태로 지급할지 정해서 기재.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
상여금 : 상여금이 있으면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
기타급여 :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합의한 수당이 있으면 기재
임금 지급 일
임급 지급 방법
임금을 지급할 일자 기재.
사용자(회사,고용주) 협의 후 기재.
휴일 연차 유급휴가 4인 미만 미적용
4대보험 적용 여부 4대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해당 내용 기재
근로계약서 교부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함을 알려주는 내용 명시.
사용자과 근로자
서명 날인 필수
사용자과 근로자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표준 근로계약 기준으로 필수 내용을 포함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외의 계약사항이 있는 경우 사용자(회사,고용주)와 협의 후 추가적인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해 정한 임금이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기존 합의된 임금액에 대한 내용은 무효 처리되며,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해당 항목만 무효 처리되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작성방법)

_____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2. 근 무 장 소 :
☞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명기

3. 업무의 내용 :
☞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함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 일주일 중 어떤날에 근무할지를 명기하며,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명기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________________ 원
☞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할지, 주급으로 정할지, 월급으로 정할지 결정하여 그 금액 명기

– 상여금 : 있음 (    ) ________________ 원, 없음 (    )
☞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임금을 매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임금을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노사간 협의 후 기재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①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②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을 기재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주는 내용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출처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마치며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계약서이니 꼭 작성하성 해 주세요.

 

근로계약서에 대해 좀 더 알아보시고 싶으시면 아래를 읽어주세요.

사회초년생 근로계약서 모르면 나만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