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때 근로기준법이 뭔지도 근로계약서가 뭔지도 모르고, 형식적인 것이라고 생각만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 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피해도 보고,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작성안해서 피해 보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인 것들은 공부하고 알아야 했는데, 모르다 보니 피해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하는 근로기준법!!!!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목적
목적 :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정의
근로기준법 정의 | |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사용자(회사,고용주) |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근로와 근로계약 |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하고,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
임금과 평균임금 | 임금 : 사용자(회사,고용주)와 근로자간 협의된 총 임금 평균임금 : 한달 월급이 아닌 1일 평균치를 의미한다.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면 최근 3개월간 지급된 월급의 합과 그 기간의 총 일수를 나누어 나온 평균치. 산정법 : 최근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 최근 3개월의 총 일 수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 |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근로조건의 기준 |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근로조건의 결정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적용범위 제11조 |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
근로계약서
입사 후 제일 먼저 해야 할일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회사가 이것을 다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근로자들에게 수습기간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사례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근로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까지 구체척으로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17조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한 부를 받아서 보관하세요.
회사와 근로자 각 한 부씩 나누어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치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근로계약서 쓰기전 꼭 알아야 할 것!
1.임금
근로계약서에 사용자(회사,고용주)와 근로자간 협의된 총 임금(연봉)이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급과 추가 수당이 있으며 추가 수당에는 법정,약정 수당, 가산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약정수당 : 회사에 임의로 지정한 수당을 말합니다. 근속수당, 개근수당 등
- 가산수당 :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 야간 근무를 했을 경우 받게 되는 수당입니다.
- 주휴수당 :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예를들어)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했다면?
→ 주휴수당=(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임금 4대원칙
1.법정 통화로 지급 물건 등으로 지급해서는 안된다.
2.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미성년 근로자에게도 직접 지급.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해서는 안된다.
3.전액지급 근로자가 사업장 손해를 끼친 경우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제할수 없다.
4.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월1회를 넘겨 2개월에 1회 등으로 지급해서는 안된다.
2.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0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회사,고용주)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법정근로시간(1일8시간,1주40시간, 별도로 합의하더라도 1주5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3.휴게시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54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4.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5.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6.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개정 2012. 2. 1.>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제2항
③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사용자는 제60조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수당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미사용 연차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X 8시간 X 미사용 연차개수
7.육아휴직
남녀가 모두 가능하며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최장 1년 동안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기업에서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으나 나라에서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회사에서 지정한 약정휴가(경조휴가, 하계휴가)가 있으며 여성들의 경우 월 1회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퇴직금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퇴지금 :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년이상 근로한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합니다.(사유 불문)
퇴직금은 3년의 소면시효가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면 꼭 3년이내 가까운 노동지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 총 근무일 수 / 365일 X 30일 분의 평균임금
4대보험
회사에 입사를 하면 근로자는 4대보험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말합니다.
마치며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할때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입사해서 일을 합니다.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서 조항도 꼼꼼히 보셔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권리! 나의 권리!를 놓치지 마세요.
4대보험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읽어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