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 기존 직장인들, 등 국민연금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저같은 경우 국민연금이라는게 확 와 닿지는 않네요. 하지만 알아야 할 것들은 제대로 알고 공부해야 해요.
국민연금 완전정복!!!!!! 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국민연금이 이런것이였구나. 하는 시간을 갖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국민연금을 통해 국민들은 경제활동 시기에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내고, 퇴직 후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민연금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전 국민.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는 강제가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병에 걸리는 등 소득이 상실될 수 있는 위험을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사회적 위험에 대해 개입하여 노후준비를 돕고, 생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Δ출처 : 국민연금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 국민”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조
국민연금 가입형태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누어집니다.
사업장 가입자 법 제8조 | 1인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 2006년 1월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당연적용사업장이 됩니다. |
지역가입자 법 제9조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임의가입자 법 제10조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법 제13조 |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근로자와 지역가입자
근로자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 신고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면 근로자는 월소득의 9% 중 회사4.5%+근로자4.5%를 나누어서 냅니다.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일 입사자 :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 납부
1일 아닌 이후에 입사자 : 다음 달부터 보험료 납부
예를들어 급여일이 매월10일인 경우
9월1일에 입사 : 10월10일 받는 9월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9월5일에 입사 : 10월10일 받는 9월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11월10일에 받는 10월급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 됩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일에 속한 달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사후에는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란
소득이 있지만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개인의 의사에 따라 상실될 수 없다고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최저37만원~최고553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취득 신고 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합니다. 이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납부예외란
가입자가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게 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에 의해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럼료 납부를 면제하여 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가입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과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 동안 부과됩니다.
의무 가입 중에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 납부예외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잠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후 ‘납부예외’ 검색
납부예외 신청서 다운받기
납부예외 중 소득이 생기면?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발생되고, 발생된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해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 노령연금 :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 유족연금 :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위함입니다.
- 장애연금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고, 받을수 있을까요?
연금 개시는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며 가입기간은 최소기간 10년입니다.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은 63세부터 연금 수령(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 달라집니다.
Δ출처 : 국민연금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령
조기수령이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퇴직후 소득이 없다면 개시연령보다 최대5년 일찍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Δ출처 : 국민연금
단,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1년단위로 6% 월0.5% 감액되고, 최대5년 조기 지급시 30%가 감액됩니다.
이는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 지급받기 때문에 조기수령시 이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국민연금 노후준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중한 돈!!! 지혜롭게 잘 결정났으면 좋겠네요.
[서울신문]이기일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연금개혁 반드시 한다”
[노컷뉴스]재정안정 방점 찍힌 연금개혁…’더 받는’ 案, 최종보고서 담길까
[한겨례]연금개혁 초안서 빠진 ‘더 받는’ 방안…“국고 투입해야”
근로자 국민연금이 포함된 4대보험에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읽어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