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장생활을 설레임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첫 월급을 받고 당황! 당황스러운 순간이 첫 월급 받을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첫 월급을 받았을때, 무지무지 행복하고 기뻐!라기 보다는 엥? 왜 이렇게 적어… 뭐야?
갑근세와 원천징수 무슨말인지…. 4대보험?도 처음이고,
“와 무슨 세금이 이렇게나 많아” 조금은 속상하고 슬펐던….
오늘은 갑근세와 원천징수에 대해 써 보려고 합니다.
갑근세라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세를 줄여서 불리던 말인데, 지금은 근로소득세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갑근세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분들은 갑근세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오래한 저도 낯설게 느껴집니다.
낯설지만 친해져야 하는 세금! 갑근세와 원천징수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갑근세와 주민세
1.갑근세란?
갑종근로소득 : 근로를 대가로 받는 월급과 상여금, 수당, 연금 등과 같은 소득에 세금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세 징수의 편의성을 위해, 근로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소득세를 징수해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갑근세의 명칭은 근로소득세를 말합니다.
주민세의 명칭은 근로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를 말합니다.
매달 급여에서 일정금액이 원천징수로 나가기 때문에 갑근세가 얼마만큼 나가는지는 정확히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근세 자동계산기로 쉽게 계산하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에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로그인 없이 급여액과 공제대상과 가족만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2.주민세란?
주민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이 있는데, 균등분은 개인/사업자 구분없이 납세하는 것입니다.
재산분은 사업자가 내는 주민세입니다.
8월에 내는 주민세가 바로 균등분 주민세 고지서 입니다.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이중으로 납부???
근로소득자의 월급명세서에는 지방소득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를 매달 지방세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8월에 주민세 고지서가 나오면 ‘뭐지?이중으로 납부해야 하는건가?’라는 생각이 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소득세는 주민세와 같은 세금이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는 근무하는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입니다.
지방세는 내가 사는 지역의 주민세입니다.
예를들어, 사는 곳은 분당이고, 출근은 서울이라고 할때,
사는 곳은 분당이기 때문에 주민세는 분당에 내고, 출근은 서울로 하기때문에 지방소득세는 서울에 내야 하는것입니다.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의 10%가 부과
주민세 : 지자체에서 별도로 세액을 정하는 것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의 범위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월급·급료·보수·세비·상여금·직무발명보상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과의 구분
-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
-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
- (퇴직소득)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 → 퇴직시 원천징수
소득자에 따른 소득발생처별 과세범위
소득자 | 소득발생처 | 과세여부 | 비고 |
거주자 | 국내 | 과세 | |
국외 | 과세 | 일부 비과세 혜택 단기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과세 완화 | |
비거주자 | 국내 | 과세 |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국외 | 비과세 | (예)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는 경우 |
* 외국인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개인의 국외 원천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
Δ출처 : 국세청 홈텍스 근로소득
원천세와 원천징수란?
원천세란
모든 원천징수대상 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의미합니다.
- 소득세 : 국세 / 나라에 내는 세금
- 지방소득세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
- 법인세,소득세,원천세 : 국세와 지방세 두가지로 나눠서 냅니다.
세금을 한 곳에 한번에 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회사,고용주)가 납부해야 하는 원천세, 즉 소득세와 지방세는 한곳에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세는 홈텍스로 납부
지방세는 위텍스로 납부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Δ출처 :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세금까지 계산하고 내는 것이 바쁘고 번거롭기에 사용자(회사,고용주)가 대신 해주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사용자(회사,고용주)는 근로자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용자(회사,고용주)는 근로자의 월급을 지급하기전에 미리 세금을 떼고 지급하고, 잘 정리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천세 납부입니다.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세는 매달10일까지 사용자(회사,고용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8월에 월급을 지급하였다면 다음달 9월10까지 신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사용자(회사,고용주)가 원천세 납부를 내지 않거나 못냈거나 한다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 50%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10%)
Δ출처 : 국세청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납세자 원천징수세액 조정
소득 금액을 받는 근로자들은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표의 세액에서 본인 80%,100%,120% 중 하나를 선택해 원천징수가 가능합니다.
80% | 세액의 80%징수 연말정산시 부족분 납입 |
100% | 원 상태유지 |
120% | 세액의 120% 징수 / 연말정산시 환급 |
조정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한번 변경하면 해당 년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소득세법상의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은 1월1일~12월31일까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94조
같은 소득세인데 왜? 80%,100%,120% 다르지? 불공평한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익년 2월 전년도 급여를 확정하고 소득세를 재정산하는 연말정산을 실시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다르게 납부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유는 연말정산 시에 동일한 기준으로 소득세가 재산출 됩니다.
그래서 다르게 납부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세무tv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국세청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검색어란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검색)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방법
- 기본사항 : 신청자 기준으로 작성
- 신청일 현재 원천징수방식 : 조정신청을 한 적이 없다면 100% 선택
- 조정하고자 하는 원천징수방식 : 적용하고자 하는 비율에 표시
- 조정하고자 하는 시기 : 적용하고자 하는 월
예를들어 2203년08월 급여부터 80%로 하고자 할 경우,
조정하고자 하는 원천징수방식 80% // 조정하고자 하는 시기 2203년08월
이렇게 기재 해 주시면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갑근세,주민세,원천세 세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 내용 외에도 많은 내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 위주로 정리해 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